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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사전에 주민센터에 신고한 후, 필요 시 발급받아 그 도장이 본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1914년부터 도입된 이후 110년 동안 방문 발급만 가능했습니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약 2984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이 중 부동산 매도용이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이 182만 통(6.1%), 그리고 일반용이 2668만 통(89.4%)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 법원 제출용, 또는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이제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2668만 통 중 약 20%인 500만 통 정도가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시행

110년 동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가 이제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통해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과 같은 특정 목적이 아닌, 그 외의 일반적인 용도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에 한해 가능합니다. 특히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는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및 면허 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공증, 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보상 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계약, 사업신청   주택, 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경력 증명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본인인증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온라인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PC로 정부24에 접속한 후,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복합인증을 거치고,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PC만 가능)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 / 2번의 인증 필요
  • 본인만 신청 가능

현장에서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의 특성상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되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급 시점을 초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와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정부24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이점

이번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국민이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버 증설 등 정보자원을 확충하였고, 많은 사용자의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24 콜센터(☎ 1588-2188)에 전담 창구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향후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발전을 통한 공공 서비스의 편리성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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