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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기초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연금 종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종류의 연금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기초연금 ≠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기초연금 정리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는 다른 종류의 연금입니다. 일정 수준이상의 납부금이 필요한 것이 국민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납부금과는 상관없이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주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나이, 국적, 소득 수준을 확인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구적의 구내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
상위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며 모두 충족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2024년) | 2,130,000 | 3,408,000 |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평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국민연금이나 소득이 높다면은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적어집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월 최대 334,810원 (국민연금 수령과 소득에 따라 달라짐) |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정리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는 달리 일정 수준의 납부액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종류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나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흔히 생각하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
국민연금은 가입의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처럼 일시금으로 지급도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외국인 또한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정리
노령연금이 흔히 대중들이 말하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 만 65세.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평생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만 6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나이는 수령 나이가 상향되면서 조금씩 시기가 다릅니다.
~1952년 | 1953 ~1956년 |
1957 ~1960년 |
1961 ~1964년 |
1965 ~1968년 |
1969년 ~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최대 5년 앞당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일부를 받게 하는 분할연금도 존재합니다.
장애연금 정리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에게 장애가 생겼을 때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2가지를 전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초진일이 19세 생일 ~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
- 연급보험료 가입대상 1/3 이상 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또는 초진일 기준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보험료 납부 기간 3년 이상.
유족연금 정리
유족연금은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 1/3 이상.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던 분이 사망하였을 때 남겨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