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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가 늘어나고 보이스피싱 피해 수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여심거래 안심차단'이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심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대출 서비스가 전부 차단되어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사전적 의미로 여신거래란 금융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8월 23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 전국 4,012개 금융회사 참여
- 인터넷전문은행 등 9월 중 서비스
- 신청사실 반기 1회 통지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을 한다면 그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대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합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8월 23일부로 시작되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9월 중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8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가입 방법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의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가입 가능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 후 신규 여신거래를 할 때에도 직접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해제 후 신규 여신거래가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 신규 여신거래 시 직접 방문 후 해제
- 앞으로 비대면, 위임받은 대리인까지 되도록 검토
현재 비대면 신청은 불가능하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리 신청 또한 법정대리인에 한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위임받은 대리인까지 가능하도록 검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조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신용정보 - 여신거래 안심차단정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