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초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경.공매 종료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대출(일반대출)가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대출(최우선변제금대출)로 구성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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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