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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초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경.공매 종료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대출(일반대출)가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대출(최우선변제금대출)로 구성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신철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합산 총소득 및 순자산가액은 제한 없음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임차 보증금은 3억원 이내
* 대출 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포함)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 2.5천만원 ~ 5.5천만원
* 대출 금리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일반대출 연 1.2% ~ 3.0%
* 대출 기간 - 2년(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대출은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