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mfeco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mfeco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85)
    • 지원 사업 (36)
    • 잡담 (48)
  • 방명록

개고기 금지 과태료 (1)
개고기 식용 금지법 시행 (개식용종식법)

정부에서는 개식용종식추진단을 꾸려 개식용 종식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인 개식용종식법은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폐쇄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개고기 식용 금지법인 개식용종식법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벌법'이며 이는 개식용의 완전 종식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개사육농장의 운영을 금지하며 유통 및 판매까지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2024년 8월 7일 시행령이 시작되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생명의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

잡담 2024. 8. 13. 15:51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이메일 : moneyfreewoo@gmail.com | 운영자 : 머프
Copyrights © 2024 All Rights Reserved by 애드센스팜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