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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개식용종식추진단을 꾸려 개식용 종식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인 개식용종식법은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폐쇄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 시행 (개식용종식법)
개식용종식법

 


개식용종식법 시행

개고기 식용 금지법인 개식용종식법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벌법'이며 이는 개식용의 완전 종식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개사육농장의 운영을 금지하며 유통 및 판매까지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2024년 8월 7일 시행령이 시작되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생명의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과 개식용을 둘러싼 그간의 사회적 갈등 해소'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지원 및 위반

개식용종식법으로 인해 개사육농장의 폐업 시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여 이행을 촉진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전업을 한다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도 지원합니다.

 

판매자들의 메뉴, 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 시설 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 시행 (개식용종식법)
전업, 폐업 지원 내용

 

 

폐쇄 명령 및 폐쇄 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7년 2월 7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 시행 (개식용종식법)
위반 시 조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개식용종식법 시행 보도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개식용종식추진단)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안 8월 7일 시행, 보도자료(8.7. 조간).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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