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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위해 총 15개의 법률을 개정하게 되며 이는 8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금투세, 상속세 등등)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완화

1. 과세 표준 세율 변경

25년간 변화가 없던 상속, 증여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을 변경하기로 합니다. 최저세율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승, 최고세율 50% 구간을 없애고 최고세율을 40%로 정하고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개정 후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2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40%

2. 자녀공제 금액 상향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개정입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 2명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개정 후
배우자 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억 원 = 5억 원

총 10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0억 원

총 17억 원

현행에서 기초공제+자녀공제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로 5억 원이 계산된다.


결혼 출산 세제혜택 확대

1.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인당 5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4년 ~ 2026년 3년간 결혼한 부부(혼인신고)에게 적용이 되며 생에 1회에 한정합니다.

 

2. 주택청약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무주택 근로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납입액 300만 원 한도 40% 소득 공제
  • 무주택 청년 -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500만 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세대주만 적용되던 것을 개정 후 배우자도 세제지원이 적용됩니다.

 

3.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1 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 가구 2 주택이 되었다면 현재는 주택 하나를 5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다면 양도 속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있어서 다주택자로 간주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4.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보다 10만 원씩 확대합니다.

현행 개정 후
1명 15만 원
2명 20만 원
3명 40만 원
1명 25만 원
2명 25만 원
3명 35만 원

금투세 폐지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로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이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2배로 확대합니다.

 

현행 개정 후
연 2000만 원 (총 1억원)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연 4000만 원 (총 2억원)
비과세 한도 500 만원

 

그 외 개정 법안

  • 최대 주주 할증평가(20%) 폐지.
  • 밸류업, 스케일업 가업상속 공제한도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증가.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 취득 시 '1 주택자' 혜택. 등등.

위와 같은 개정 법안들이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금투세, 상속세 등등)2024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금투세, 상속세 등등)2024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금투세, 상속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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