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에서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번 8월부터 조금 더 사용이 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개선 내용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개선 내용
경기도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산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지역화폐 특성상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평 연천 등의 지역에서는 관련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힘든 상황이 생겨 이번 8월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산업을 개선하여 지원받은 산후조리비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개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지역 제한 없음.
- 매출액 기준 제한 없음.
사용 가능한 지역과 기준이 폐지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산후조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 배수로 지급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발급됩니다. 또한 쌍둥이면 100만 원, 세 쌍둥이는 200만 원, 네 쌍둥이는 200만 원이 발급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대상자,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자 - 경기도 거주
- 신청 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오프라인), 경기민원24(온라인)
당연히 경기도 거주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