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및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이란?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신청 및 조회는 위택스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위택스 자동차세 미리 계산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순 자동차세 조회라면 로그인은 필..
잡담
2023. 6. 2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