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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신청 및 조회는 위택스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자동차세 조회라면 로그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량정보를 선택 및 입력을 하고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하시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가 되며 2021년 기준 5년간 단계 조정으로 3% 적용예정입니다.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이후 : 3%)
[기준연도 : 2023년]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 x 92/184 x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12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신청 일자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에 로그인 후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선택사항)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하기 -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을 하시면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