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조건 및 계산
퇴직금 수령 조건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수령 조건이 됩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는 고용노동부에 올라온 계약직의 퇴직금 수령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며입사일자, 퇴직일자,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이 있으시면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퇴직금에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며 이를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잡담
2023. 6. 2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