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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조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수령 조건이 됩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는 고용노동부에 올라온 계약직의 퇴직금 수령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며
입사일자, 퇴직일자,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이 있으시면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에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며 이를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계산방법은 국세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자세히 천천히 보시면 계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