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및 연차 수당 계산
연차 계산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매월 1개씩 총 11일1~2년 근속15일3~4년 근속16일5~6년 근..
잡담
2023. 6. 2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