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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연차 계산 및 연차 수당 계산

머프이코 2023. 6. 28. 10:00

연차 계산 및 연차 수당 계산

 

연차 계산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매월 1개씩 총 11
1~2년 근속 15
3~4년 근속 16
5~6년 근속 17
7~8년 근속 18
9~10년 근속 19
11~12년 근속 20
13~14년 근속 21
15~16년 근속 22
17~18년 근속 23
19~20년 근속 24
21년 근속 이후 25

 


연차 계산기

아래 링크에서 입사일만 입력해 주시면 연차 계산이 바로 되어 나옵니다.

 

 

연차 계산 및 연차 수당 계산
연차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

연차는 1년이 지나면 모두 소멸됩니다.

보통은 소멸되기 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연차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남은 연차 x 일일급여 =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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