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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 매월 1개씩 총 11일 |
1~2년 근속 | 15일 |
3~4년 근속 | 16일 |
5~6년 근속 | 17일 |
7~8년 근속 | 18일 |
9~10년 근속 | 19일 |
11~12년 근속 | 20일 |
13~14년 근속 | 21일 |
15~16년 근속 | 22일 |
17~18년 근속 | 23일 |
19~20년 근속 | 24일 |
21년 근속 이후 | 25일 |
연차 계산기
아래 링크에서 입사일만 입력해 주시면 연차 계산이 바로 되어 나옵니다.
연차 수당 계산
연차는 1년이 지나면 모두 소멸됩니다.
보통은 소멸되기 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연차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남은 연차 x 일일급여 = 연차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