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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내용,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잔액조회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정책이 진행됩니다.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이 되니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내용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정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5월 29일 ~ 12월 31일
- 사용기간 : 7월 1일 ~ 내년 5월 25일 / 하절기 요금차감(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요금차감 (10월 1일 ~5월 25일), 국민행복카드 (10월 4일 ~ 내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을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최소 약 29만원에서 최대 약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 및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여야하며 정확한 자격확인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요금차감은 하절기는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10월 1일 ~ 5월 25일까지 적용되며 국민행복카드는 10월 4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가능 날짜를 확인하면서 사용하시고 잔액조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