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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금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는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약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단독 가구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5.1~5.31,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9.15, 하반기분 신청 3.1~3.15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장녀장려금 지급조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급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연간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연간 3,2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 연간 4,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연간 3,8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 연간 4,000만원 이하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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